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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수사항 보고
작성자 이경하 작성일 2010-07-06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신 경우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작성 후 FAX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사고 발생 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매뉴얼 등 관련자료는 26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수사항 보고서식(HWP)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보고서식 (HWP) 1부.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준수사항 보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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