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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친환경건축물(BGB) 인증기준 일부 변경 알림
작성자 김호헌 작성일 2010-07-01
첨부파일
2009.7.21 일부터 부천시친환경건축물(BGB)인증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 중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일부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준 변경 주요내용

- 예비인증 삭제 : 건축허가는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 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예비인증에 바로 참여토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삭제하고 본인증으로만 인증건축물 결정

- 비주거부문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중 오정산업단지 내 재이용수 사용 건축물 가점 부여 : 오정산업단지 공장의 경우 굴포천 재이용수 사용 시 상수 절감 효과 있으므로 설치 권장 중에 있으나 수압이 낮아 저수조 별도설치 등 초기 설치비 증대로 건축주는 기피하는 실정으로 가점 부여함.

- 비주거부문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중 자연지반 조경 기준 일부 변경 : 자연지반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함

- 기타 사항 수정(오타 수정 및 입증자료 추가)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친환경건축물(BGB) 인증기준 일부 변경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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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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