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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주체 관계자 교육 세부 안내
작성자 이도석 작성일 2010-10-04
첨부파일

제 목 :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계자교육





○ 목 적 :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주택법제42조,제49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28조





○ 일 시 : ‘2010. 10. 12(화) 14:00~17:30(3시간30분)





○ 장 소 : 부천시청 대강당 (3층)





○ 대상자 : 입주자대표회의관계자 및 관리사무소장(안전관리책임자, 경비원)





○ 대상단지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단지(156개단지)





○ 내 용 : 공동주택관리규약해설, 소방․시설안전교육, 방범교육 등





○ 강 사 : 분야별 외부 초빙강사(3인)











○ 관계자 미교육시에는 주택법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필히 참석 하셔야 합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관리주체 관계자 교육 세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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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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