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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성자 박준규 작성일 2010-08-20
첨부파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2010.2.17)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조항이 최초 생긴 것은 2008년도

이며 그간 수차례 설치기준이 변경되다가 이번에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존 설치기준에 의거 건축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주차장은 해당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세부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차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애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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