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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이도석 작성일 2010-09-03
첨부파일




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6차)안 안내



0. 2010.7.6일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0. 개정된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시

활용하여 주택법령에 적합한 공동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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