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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참고자료
작성자 김은상 작성일 2011-01-11
첨부파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관


- 허가 및 사용승인 해당 건축과 건축허가팀(시, 각 구청)





○ 구비서류


-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허가, 사용승인 공통)


- 세금계산서(허가, 사용승인 공통)


- 통장사본(허가, 사용승인 공통)


- 건축허가서 및 현장조사서(허가수수료 신청시)


- 사용승인서 및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서와 현장조사서(사용승인수수료 신청시)





○ 수수료 산출 방법


- 허가 = 소요시간(붙임참고) * 시간당 노임단가(2011년:40,747원) * 0.2(20%)


- 허가사항변경 = 소요시간(붙임참고) * 시간당 노임단가(2011년:40,747원) * 0.1(10%)


- 사용승인 = 소요시간(붙임참고) * 시간당 노임단가(2011년:40,747원)


※ 산출된 금액의 백원미만은 버림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2011년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 40,747 / 시간


- 2010년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 40,034 / 시간


- 2009년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 37,066 / 시간





○ 기타 서식 등 관련자료 첨부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참고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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