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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김연화 작성일 2010-11-03
첨부파일
2010.07.06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첨부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10.11.05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기한이 경과 될 경우 시정계고 예정이오니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구비서류


1. 주택법시행규칙 제34호의 2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 신고구분 란에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에 체크 후 작성


2. 경기도 관리규약 표준준칙과 다르게 정한 조항에 대한 비교표


※ 원래조문, 변경된 내용, 변경사유 등


3. 관리규약 전문 1부


4. 입주자등의 동의서 1부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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