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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최광현 작성일 2011-02-14
첨부파일
□ 전세임대 주택 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기존주택 1순위 : 2011. 2. 21 ~ 2. 25

※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2,3순위 : 2011. 3. 8 ~ 3. 11

※ 2,3순위는 1순위 미달지역만 접수

※ 1순위 미달 여부는 각 지역별 시, 군, 구청에서 확인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본부별 개별 게시발표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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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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