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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06-15
첨부파일

0.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고령장 `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알림





- 주택법 제5조의 2에 따라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도입 ` 운영


중인 최저주거기준을 그 동안의 주거수준 향상등을 반영하여 최소주거면적을 상향


및 고령자 ` 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 계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안전기준 고시 내용입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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