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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철저 및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자료 제출
작성자 최광현 작성일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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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특별시 부천건설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보육시설은주택법44조제1항에 의거 제정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54조에 따라 운영 및 임대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임대차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고,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육료 수입의 20~30%를 징수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임대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업체 및 학부모 등의 피해 발생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4. 보육시설의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을 준수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업체 및 학부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2.5.10()까지 기일엄수 제출(fax:625-352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담당자 최광현,노은정 625-3587,3588)에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어린이집 관련 언론보도1.

       2. 어린이집 관련자료 서식1. .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철저 및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자료 제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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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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