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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알림(시행)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08-02
첨부파일


제` 개정 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강화함.

(안 제17조 <별표> 2)



개정내용



주차장 조례가 2011.08.01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 운영중에 있습니다.



*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전용면적 60㎡ 당 1대로 한다.



다만, 세대(호실)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0.3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여기서는 독립된 건축물로서 1개동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 알림(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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