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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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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누락을 방지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 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등의 심사를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7.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개정된 산집법이 시행되는 '11.10.26.부터 공장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후 건축 인 ` 허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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