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서행정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서행정자료상세조회 테이블
옥외광고물 관련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사항 알림
작성자 허오행 작성일 2011-10-14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일자 : 2011.3.29)이 2011.09.2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1.10.10일자로 공포되면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인 근생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시에도 간판표시계획서가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설명서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옥외광고물 관련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행정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게시(가구수완화 등)
이전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