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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게시(가구수완화 등)
작성자 김은상 작성일 2011-11-18
첨부파일
최근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통보 되었기 붙임 고시문을 첨부하오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상의 변경 건축기준(단독주택 가구수: 4가구 → 5가구 완화 등)을 참고하여 관련업무에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게시(가구수완화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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