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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알림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12-09-05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품격있는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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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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