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위원회에서 부천시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부천시공고 제2013-156호) 을 운용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161 (2014.09.30.)호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37(2014.10.06.)호에 의거 시, 군에서 운용
하는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기준으로 통합, 공고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시달되어
2014.11.17. 제11차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폐지안 가결)를 거쳐 부천시 공고 제2013-156호 부천시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을 폐지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건축심의시 제출도서 및 규격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건축위원회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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