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동조례 제8조제1항제4의2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건축심의 시행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할 도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의 신청 시 해당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청 시 제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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