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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4개소,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초등학교 64개소,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 설치
우리 부천시는 초등학교 64개소에 어린이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완료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기존 다목 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 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동되고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지도과 032-625-9161

코로나19 노바백스 예방접종 실시
건강상의 사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까지 접 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 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인 안전성이 증명된 백신 으로,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 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로 문의하면 된다.
감염병관리과 032-625-6771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 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5,697원)이 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1,000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연령기준 (만19세)도 ‘출생월’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급여액도 늘어난다. 급여지급 상 한선을 결정짓는 기준임대료의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371,000원에서 391,000원까지 지급 받 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 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 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과 032-625-3610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3월 6일까지 약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천시 관내에서 산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90,287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구 내 사업체(가정 내 전자상거래, 프리 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등)도 포함됐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0개이며, 조사 결과는 12월 말 공표 예정으로 각종 정책 수립과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방법은 총138명 의 조사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전화조사로 진행한다.
예산법무과 032-6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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