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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

6월 1일 투표하는 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것


오는 6월 1일, 내가 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일이다.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시·도지사부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까지 총 7장의 표를 행사해야한다. 선거로 선출된 당선인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선거일 본투표는 6월 1일 진행되며, 본투표에 투표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5월 27일과 5월 28일 2일에 걸쳐 사전 투표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왜 투표용지가 7장인가요?
A.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교육감,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④지역구광역의원, ⑤비례대표광역의원, ⑥지역구기초의원, ⑦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의 색깔도 다릅니다.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Q. 투표인증샷, 주의할 것이 있나요?
A. 투표 시 사진 촬영할 때 신경써주세요.
이런 인증샷은 안돼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5. 10. 이전 신고 : 전입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5. 11. 이후 신고 : 전입 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032-65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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