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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시민 생활

2023년 달라지는 시민 생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자.
 

글 김은희 주무관

 

 

일반 행정


<신규> 고향사랑기부제

· 내용 :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

· 대상 : 개인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예)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방법 :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협 접수창구 방문 납부 가능

· 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 가능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에 대해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 참여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 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 1. 1.)

· 문의 : 자치분권과 032-625-2341


복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만 60세 미만 청각장애인

· 선정기준: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저소득순 우선 선정 고려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2023. 1. 1.)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32-625-2905


부모급여(영아수당)

·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

· 내용

- 0~11개월 : 월 70만원 현금 지원※ 시설이용 영아 : 바우처+현금 지원

- 12~23개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

· 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2023. 1. 1.)

· 문의 : 보육정책과 032-625-481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퇴소)

· 내용 : 자립수당 지원금 월35만원→40만원

·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2023. 1. 1.)

·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625-3926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대상 : 아파트 거주자 포함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아파트 등 거주자

· 내용: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예방 등 주택안전 무상 집수리 서비스 제공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의2 (2023. 3. 1.)

· 문의 : 노인복지과 032-625-2872

 

보건
 

<신규> 소비기한표시제

· 대상 :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가공업소(식품제조·가공업 등)

· 내용

-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의 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화로 환경·경제적 편익증가에 기여

·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2023. 1. 1.)

· 문의 : 식품위생과 032-625-4311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HACPP)을 받아야 함

- 연 매출액에 따라 2023년~2029년 단계별 의무 적용

·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2023. 1. 1.)

· 문의 : 식품위생과 032-625-4326

 

경제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신설

· 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2023. 1. 1.)

· 문의 : 취득세과 032-625-3675


<신규> 체납자 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2023. 1. 1.)

· 문의 : 징수과 032-625-9582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 축소

∙ 내용 :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 10% → 7%로 축소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6항 (2023. 1. 1.)

· 문의 : 재산세과 032-625-3701

 

 

도시·주택·교통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선정기준 변경 및 기준임대료 인상

∙ 내용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현행 46% -> 47%)

- 주거급여(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1인가구 255,000원(2천원 증가),

4인가구 394,000원(3천원 증가)

·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2023. 1. 1.)

· 문의 : 공동주택과032-625-3612

 

<신규> 임산부바우처택시

∙ 대상 : 임산부

∙ 내용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병원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 지원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2023. 5.)

· 문의 : 대중교통과 032-625-9403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내용 :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2023년 부과분부터 적용)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2022. 8. 4.)

· 문의 : 건설정책과 032-625-9054

 


환경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체계 조정 및 감면 내용 변경

∙ 내용

- 업종별 요율 조정(2023. 5월부터 적용)

 


- 자동이체 감면 폐지(2023. 1. 1.부터 적용)

- 복지감면(생계, 장애, 유공자) 대상자에게 월 5㎥ 감면 및 물이용 부담금 추가 감면

- 만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0% 추가감면

· 근거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2023. 1. 1.)

· 문의 : 수도행정과 032-625-3241,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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