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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군 청사의 인천부 내리 이전 (1921~1923)

부천군 청사의 인천부 내리 이전 (1921~1923)

 

<옛 인천감리서>

 

문학면 관교리의 옛 인천도호부 관아에 최초의 부천군청이 설치됐다. 그러나 개항 이후 제물포의 개항장과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발전이 이뤄지면서 도서(島嶼) 지역과 내륙지역의 군민이 접근하기 쉬운 인천부 관내로 부천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부군폐합을 준비할 때인 1913년 10월부터 경기도장관은 내무부장관에게 “옛 인천도호부 관아는 인천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인천부 부내면 내리의 인천부 청사가 더 적절하다.”➊고 해 첫 번째 부천군 청사가 될 뻔 했다.
 

이곳은 옛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 자리로 백범 김구(金九, 1876~1949)와 연관이 깊다. 김구는 1896년 8월 치하포(鵄河浦, 황해도 안악군 소재 포구)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죽인 죄목으로 체포되어 사형수로 1898년 3월까지 수감되고 1914년부터 1915년 8월 가석방될 때까지 다시 인천감리서에 수감됐었다.


그래서인지 1914년부터 약 7년간 문학면 관교리에 있었던 부천군청은 군민의 숙원과 편의를 위해 1921년 1월 16일 옛 인천감리서와 인접해 있던 구(舊) 인천우체사 건물로 이전했다. 1921년 1월 19일 조선일보 기사에서 “부천군청을 인천부 내리로 이전하였다”고 한 후 “1921년 1월 15일에 이전을 마치고, 17일부터 신청사(옛 한국시대 인천우편국)에서 시무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여기에서 부천군청 신청사를 ‘옛 한국시대 인천우편국’이라 하여 대한제국 시대 인천우체사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1905년 ‘한일통신합동운영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우편 업무가 일본영사관의 우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부천군청의 신청사로 이용됐다.

 

<부천군 신청사가 들어선 내리 113번지(지적도)>


그럼 두 번째 부천군청의 청사 위치는 어느 곳일까? 1933년 인천부청에서 편찬한 『인천부사(仁川府史)』에 따르면 1895년 6월, 대한제국의 우편국을 인천부 외리의 이운사(관민합작 해운사) 건물에 두고 우체사(郵遞司)라 칭했다고 하며, 1898년 인천우편국 소유의 건물(인천부 내리 113번지)로 우체사와 전보사를 옮겼다고 한다.

➋ 즉 대한제국의 우체사는 처음에 이운사 건물을 빌려 쓰다가 내리 113번지의 건물로 신축, 이전했고 1921년 부천군청이 이 건물로 이전한 것이다. 부천군 신청사의 위치는 1911년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내리의 필지는 전체 167개이고 그 중 부천군 청사 등 국가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국유지는 모두 7필지이다. 여기에서 옛 인천감리서와 인천감옥(경성감옥 인천분감) 등의 위치를 빼면 113번지가 유일하다.

인천감리서는 1906년 폐지 후 일본영사관 내로 흡수되고 감리서 자리에는 관립인천일어학교, 경성감옥 인천분감,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원 등의 근대식 건축물이 들어섰다. 이후 옛 감리서 건물에는 부천군수 관사 1채가 1927년까지 남아있었다.

➌ 따라서 부천군청은 옛 감리서 건물이 아닌 인근의 우체사 건물로 이전했고, 부천군수의 관사는 옛 감리서 건물 중 하나를 1927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정규 (부천문화원 연구위원/학예연구사)

※ 이곳에 실린 필자의 의견은 부천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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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폐합 후 군청사 예정지 변경보고서 (秘第467號 관련) 경기도, 1913.10.30. 국가기록원

➋ 인천부청 『인천부사』 인천부 1999년. 893쪽 (국립중앙도서관소장 – 디지털 자료)

➌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6 인천시사 – 인천의 건축(下)』 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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