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생활팁 Q&A
중고거래피해상담
Q.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물건이 없고 종이만 가득하네요. 판매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이럴 땐 어디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고거래 사기로 당황하셨겠어요.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사이트에서는 피해예방 자가진단과 관련 법령, 분쟁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세 가지 기술!
① 거래 전, 판매자 정보 확인!
② 중고거래는 플랫폼 안에서 검색부터 결제까지!
③ 추가 송금 요구하면 즉시 거래 중단!
문의
한국소비자원 1372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사이버범죄 수사국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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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피해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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