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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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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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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 건축관리과
공동주택: 주택정책과
협의부서 필요 시 협의
근거법규 국토교통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 구비서류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② 대상 건축물이 업무처리지침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예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 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다.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제출서류 검토 ⇒ ③ 결재 후 통지서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4167
서식 유예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5-30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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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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