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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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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기계설비법」 제17조제1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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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 건축관리과 공동주택: 주택정책과
협의부서 필요 시 협의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구비서류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③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④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후 수리

 
담당연락처 032-625-4167
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5-28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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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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