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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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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가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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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주차시설 배치도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등록

 
담당연락처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6-11
수정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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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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