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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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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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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관리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구비서류
   ①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②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③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④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표
   ⑤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설계도서 확인 및 검토 ⇒ ③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4167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5-28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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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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