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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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1,500원 ② 등록번호판 발급비용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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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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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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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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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③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④ 안전검사증(사본) 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⑥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⑦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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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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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2813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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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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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0 |
수정일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