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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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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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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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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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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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②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
③ 계량기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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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요건 조사 ⇒ ➃ 결재 ⇒
➄ 등록증 발급 ⇒ ➅ 대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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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3)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3) |
서식 |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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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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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