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중지)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체납요금 확인 ⇒ ③ 계량기 철거 ⇒
④ 민원인에게 급수 중지 알림
□ 처리절차(개시)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계량기부착 ⇒
③ 민원인에게 급수개시 알림 ⇒
④ 다음 고지분에 급수 중지 기간동안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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