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공람(14일 이상) ⇒ ③ 관련(협의)부서 의견제출 및 검토 ⇒ ④ 건축위원회 심의(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 ⑤ 사업시행인가결정 ⇒ ⑥ 인가통지 및 고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