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과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의 업무차 방문시에
차량 소유자가 못오실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과 차량 소유주의 도장날인, 그리고 차량소유주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법인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당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관공서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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