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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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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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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1부
   ②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1부
   ③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인증서 발급

 
담당연락처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6-11
수정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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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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