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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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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재발급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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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못 쓰게 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②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인증서 재발급

 
담당연락처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625-4774)
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6-11
수정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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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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