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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인증사업 2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7
인재가 곧 기업 경쟁력인 시대,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꼽으면서, 연봉이나 인지도보다 기업의 복지,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일수록 기업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기업의 우수한 근무 환경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개선 지원금 등 다양한 기업 혜택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29가지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경기도청


우수한 근무환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이라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해 보세요.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 근무환경,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년 6월 6일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 등 고용증가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단,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은 후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일자리 성장성(평균 고용증가인원, 평균 고용증가율) ▲일자리의 질(일‧가정양립제도 시행, 직원 복리후생, 직원 역량강화, 장기근속률, 정규직 채용 비율) ▲기업경영의 건전성(기업 경영상태) ▲취약계층 채용 기여(장애인 채용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중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회 부여(최대 2,000만 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도래기업 중 고용 증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9),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1, 9694, 9695)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청년 복지시설 조성 지원금 지원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경기도청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중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인증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인데요. 도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는 도내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 등 청년고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단,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사유를 가진 기업은 신청(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은 후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청년 고용(정규직 중 청년 근로자 비율, 청년 고용유지율, 청년 고용 증가율) ▲임금수준(청년 근로자 임금수준, 평균임금 상승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 ▲근로환경 및 복지(일‧가정양립제도, 자기개발 지원제도, 근로자 복지시설 구비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중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및 현판수여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회 부여(청년 친화 복지시설 조성 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지원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9),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1, 9694, 9695)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경기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고용창출 #근무환경 #노동자 복지실현 #일가정양립 #워라밸 #인센티브 #고용증가율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인증서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청년 고용 #청년 일자리 #청년 친화 복지시설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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