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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마지막 접수 시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교통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올해 1~4월까지 경기버스 교통 이용 실적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마지막 접수인데요. 이번 접수를 끝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운영을 종료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교통비 지원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 경기도청


올해 상반기(1~4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청소년에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13~23세 청소년(2000.01.02.~2011.04.30.)으로, 올해 1~4월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3~23세(경기도 거주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4년 상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 시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경전철, 골드라인 등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택시 등의 이용 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7월 31일까지 마지막 접수…최대 6만 원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접수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 후 신청, 기존회원은 로그인(거주지 인증)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 번호)가 일치해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완료는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거주지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②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교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사업
①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②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③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④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⑤과천시 중고교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⑥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⑦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⑧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⑨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등 ⑩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 지원 ⑪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⑫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도내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새롭게 신설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도청


새롭게 변경된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6~18세 어린이‧청소년은 새롭게 신설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5월부터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를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The 경기패스 출시에 맞춰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 개편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연 12만 원에서 연 24만 원으로, 기존 경기 버스 단독‧환승 이용내역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내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을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환급. ※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 ▪신청방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신청 ▪문의: 1577-8459
19세 이상 성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정책인데요.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9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줍니다. 특히,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패스 신청 방법 ①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 발급. ②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 적용.
한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청소년 교통비#대중교통 #연간 12만 원 #분기별 6만 원 #지역화폐 #공유자전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사업 #친환경 교통수단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요금 할인 #12만 원 #1천 원 #즉시 할인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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