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지원‥‥6월 24일부터 상해보험 효력 발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2
자료 사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에 지원‧참여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에 지원‧참여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6월 24일부터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24일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군 장병 상해보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 사진.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이다.  ⓒ 경기도청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중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등을 보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 /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군 장병 안전 확보 위해 31개 시‧군과 동일 조례 제정 협의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입니다.
■ 상해보험 보장 내용
➊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보장. ➋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 원 한도 보장. ➌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 보장. ➍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 원 보장. ➎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4만 원 보장(180일 한도). ➏ 골절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30만 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25만 원 보장. ➑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뇌출혈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 원 보장. ➒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 원 보장. ➓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 원 보장. ⓫ 수술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 원 정액 보장. ⓬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20만 원 정액 보장. ⓭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 원 보장. ⓮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 확정시 최초 한 번만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지급. ⓯ 군인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3억 원 한도 보장. ⓰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천만 원(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 3~100% 가입금액) 한도 지급.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경기도_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_군협력담당관 #경기도_군협력팀 #경기도_재난복구지원_군장병 #상해보험_가입_지원_개시 #경기도_재난복구지원_군 장병_안전_확보_ 및_지원_조례 #가입_인원_3200명 #보험기간_1년 #최대_5000만_원_보장 #현역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_후보생 #경기도_재난복구지원 군장병_상해보험 전용_콜센터 #070_4693_1655 #070_8892_3786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DMZ 평화열차’ 타고 떠나는 가장 특별한 땅으로의 여행!
이전글 경기도 북부의 보석, 포천의 자연 관광지 소개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