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3기 신도시 일대 불법행위 대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9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한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서 허가 없이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 등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김상환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민기자단] 전국 게임 마니아들의 축제! `경기e스포츠페스티벌 X 플레이 엑스포`
이전글 [경기도민기자단] 10살 생일 축하해! 시즌 2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한국잡월드`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