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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9일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수원2)의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열고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9일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수원2)의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활동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나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며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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