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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를 공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 고용 평등을 위한 것으로,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자에게, 비정규직 중에서는 고용 기간이 짧은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를 공개하며, 사업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며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고 직장 내 비정규직 차별 현황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자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 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 기간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 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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