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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원료인 알코올 735배 초과 저장하다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6월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에서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6월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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