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돌아온 청정계곡 불법행위 OUT!…‘경기도 점검반’ 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9개 시·군 13곳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을 펼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9개 시·군 1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을 위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대상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 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해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청정계곡 공식 BI.  ⓒ 경기뉴스광장


점검은 2~5㎞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 시설이 밀집된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 영업 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 청정한 계곡·하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하천법 내 불법행위별 과태료
-하천구역 무단 점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 글램핑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와 함께 ‘깨끗한 경기도 계곡 함께 만들어요’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매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방법, 쓰레기 되가져가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청정하게 바뀐 계곡·하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점검 및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감시 인력을 운영 중이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돼지열병 방역 성과는 일선 공무원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
이전글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