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최종 각하…사실상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 경기뉴스광장


헌법재판소가 5년간의 심리 끝에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16일 모두 최종 각하했다.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96만2,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67만9,589.85㎡(70%), 당진시 28만2,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충남도 및 당진·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 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는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평택시와 공조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이슈광장] “청년복지는 미래세대 위한 투자”
이전글 자연과 역사의 숨결 따라 떠나는 뚜벅뚜벅 산책기.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