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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문제 해결 첫걸음은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2018년 5월에 발생한 ‘라돈 침대 사건’과 관련해 침대 사용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며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한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2018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 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라돈 침대 피해자 5,000명이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 조사는 16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도는 1차로 10월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라돈설문조사”를 검색하면 참여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개인 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에 따라 도는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16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도는 1차로 10월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라돈설문조사”를 검색하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31-888-9522, 9523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라돈 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국민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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