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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 점검 결과 95% 허위매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7
인사드립니다.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사결과 중고차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실제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연한 대표적인 레몬마켓(Lemon market)이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3일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약 2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하고,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하여 3,096대의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 ➀ 폐차, 수출, 도난 등 말소된 차량 71대 ➁ 매매 후 차량번호 변경 304대 ③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④ 판매 완료되어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로 게시되고 있는 차량 2,547대 등 조사차량 3,096대의 95.2%인 2,946대가 허위매물로 의심되고, 의심매물 81.1%인 2,390대는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물로 게시되어 있어 중고차 판매사이트 관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3만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과정에서 신고된 가격은 평균 21,296천원으로 2.8배의 차이를 보였고, 주행거리는 판매자가 평균 5,899km 표시 했으나 명의 이전 당시 신고 된 주행거리는 평균 28,422km로 약 4.8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등록원부와의 정보 불일치가 심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매물 사이트에서는 상당수가 자동차매매조합 등에 등록된 정상차량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싼 가격에 매물로 올려놓고 손 편지, 과거판매 사례 등을 적시하여 허위매물임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방문할 경우 다른 차량을 강매 당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됩니다.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여 차단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자동차365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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