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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이어 이제는 바다다!”…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1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도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경기도가 이번에는 ‘청정바다’ 만들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면서다. 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어린 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화성·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파라솔 및 불법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다. ■ 불법 파라솔 영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도는 지난 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제는 바다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과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연안 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김 부지사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지원 대책 등 여러 방면에서 계도가 이뤄져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가 완성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해당 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0일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경기뉴스광장


보고회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 ▲불법어업 단속 ▲레저선박 불법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진행됐다. 우선 도는 매년 7만여 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시·군 합동 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 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 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 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23, 4529), 화성시 해양수산과(031-5189-3344, 3812),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5, 2340)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오는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경기뉴스광장


■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8월 20일까지 단속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8월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 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항·포구 내 정박어선 및 불법 수산물 유통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 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 경기뉴스광장


■ 도내 8개 어항 내 레저보트 등 불법 낚시행위 단속 이 밖에도 도는 최근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 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 금지 준수 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 투기 금지 준수 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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