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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가 허위매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7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등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 대, 약 27조 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런데도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그 결과 사이트 내 등록 상품 중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 경기뉴스광장


유형별로는 ▲차량 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 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트 내 매물 차량 중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르는 등 사이트 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다. 또 주행거리는 5,899㎞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 정보나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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