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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4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노래방 등에 다중 시설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집합제한 또는 집합 금지명령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 진으로 도지사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1. 중부일보 김수언입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상들에 행정명령을 발령, 연장해오면서 효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나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지사 / 현재까지의 우리 감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들은 충분히 잘 작동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법령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저나 우리 도소속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현장행정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칙강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 데 현재로써도 참여구성원모두에 대한 벌금 300만원 처벌이라든지 감염비용 전액 구상청구는 매우 가혹할 정도의 응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리지만 예외없이 위반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구상, 처벌 등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2. MBN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용인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해당 교회는 규모도 크고 방역수칙도 잘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종교 시설 내 집단감염 양상이 주춤하다 다시 도드라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경기도지사 /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킬 경우 종교시설 내에 종교행위와 관련해서 마스크착용이라든지 간격유지, 소독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면 실제로 위험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방역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즉 집단식사, 합창단들이 마스크 끼지 않고 빼곡하게 모여서 찬송을 연습하는 등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제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고 전에도 수없이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수칙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3.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입니다. 1. 오늘 의사협회 파업이 코로나19 방역이나 확진자 치료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또한,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셨지만,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오늘 의협 파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 의사들의 파업이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방역에 관한 문제는 공공영역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앙일보 최모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먼저 15일 광복절과 연휴를 맞아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청 광장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경기도지사 / 우리 경기도에는 서울 광장이나 서울의 도심처럼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지 명령이자 집회 제한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실질적인 필요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또 앞으로 2차 3차 대유행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등 경제방역 대책을 논의하셨는데 혹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지사 / 지금 1차 대유행 때 심각한 우리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위기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차원대응을 지켜보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정책에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와 지원제도는 한 두차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경제 정책보다도 우리 소비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비와 매출증대로 생산유발까지 하는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경제방역정책으로 추가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결정이 어렵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차원의 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수원방송 박일국입니다 미군 확진자 관련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 일단 미군 감염자와 관련해서 미군의 감염숫자가 미군 전체 숫자대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10만명 당 기준으로 감염자수를 계산하면 전국에 6위 정도 됩니다. 12-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수 만명에 불과한데도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감염위험비율이 매우 높은 위험집단임이 분명해서 이 문제 때문에 합동군사훈련도 비록 벙커를 내 훈련일지라도 이번 훈련은 위기상황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워킹그룹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입장에서는 미군부대 내의 상황이라든지 미군들의 입국이나 출국들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협의체 가동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1부지사 / 주한미군 확산 관련 보충설명 드림. 그동안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한국에 올때는 미국에서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고 국내에서 미군 시설 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도 평택시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8월 21일부터 입국하는 미군, 미군가족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음성여부를 확인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2주간에 자가격리 절차를 이행했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 관련된 확진환자는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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