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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옹벽 붕괴사고 막아라”‥도, 안전 검토 기준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0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점검단 활동(왼쪽)과 평택 포승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의 관련 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옹벽 축조 후, 구조물이 추가 설치될 경우에 대한 전문가의 안정성 검토 시행,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의 구조해석을 시행, 안전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평택시 포승읍 건설현장, 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국내 곳곳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4~5일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단을 만들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조사와 검토기준 마련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이상 보강토 옹벽의 붕괴로 도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해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대체로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가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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