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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공매·운행정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경기도는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대포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1,229대를 적발했다.  ⓒ 경기뉴스광장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일명 ‘도로 위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대포차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29대를 적발하고 강제 견인, 공매 등 후속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포차는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타고 다니는 차량을 의미한다. 부도 등 소유권을 뺏기거나, 불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산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포차가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대포차를 통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납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도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중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대포차 적발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후속 행정조치를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됐다. 이에 광역체납기동반은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도내에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은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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