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 쓸 수 없다”…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사-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배달음식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량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와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답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배달 시장이 커져가면서 소상공인과 배달앱사 간의 갈등도 커져만 가는데요. 이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 업체 홍보에 편리한 배달앱…하지만 만만치 않은 광고비용

입점이유로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으로’가 45.3% 였다.  ⓒ 경기뉴스광장


먼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27일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형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여 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업체의 대부분인 92.8%가 ‘배달의 민족’에 입점되어 있었고 요기요는 40.5%, 배달통 7.8% 순이었습니다. 또, 평균 1.4개의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입점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으로’가 45.3%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확실히 배달앱의 편리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명 ‘전화 울렁증’으로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부담스러운 전화 대신 손쉽게 손가락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겠죠? 이를 증명하듯 전화번호와 메뉴가 적혀 있던 홍보 전단지 스티커 사용률도 54.3%에서 27.9%로 줄어들고 홍보수단으로 배달앱이 60.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건 아닌데요.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리뷰작성시 사이드 메뉴 추가 제공’, ‘할인쿠폰 발행’, ‘배달비 지원’ 등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배달료 청구’, ‘음식 값 인상’, ‘메뉴, 양 절감 및 재료 변경’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 셈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수료 및 광고비 인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과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배달 플랫폼의 일원화, 자영업자·소비자들은 원치 않아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점포 노출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거리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호했으나, 소비자들의 경우 리뷰 및 별점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뉴스광장


그렇다면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잘되고 있을까요? 10곳 중 8곳은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합리적이란 답변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또, 업체들은 합리적인 광고를 위해서는 이용자와 위치가 가까운 순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소비자의 경우 리뷰 및 별점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 소비자의 생각이겠죠?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배달플랫폼의 큰 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74.6%가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광고비,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이 가장 높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 ‘음식 질 하락’ 순으로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 독과점의 무서움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겠죠? ■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목표로 노력해야”

경기도는 배달앱사와 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 사진.  ⓒ 경기도청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관계자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앱사 간 갈등이 줄어들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이번에 조사에 참여한 업체는 수도권 내 외식산업중앙회 소속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 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1개월간 진행됐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좋은 정책 사고파는 ‘정책마켓’, 우수 정책 확산 도모
이전글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재입니다! <2020 대한민국 인재상>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